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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면서 사고가 늘고
관리 문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요.
군포시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데나 방치된 것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은 대여 업체에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납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자가 아무 데나 내버리기 쉬운 개인형 이동장치.
인도에 버려지듯 세워진 킥보드는
보행자의 통행까지 방해하곤 합니다.
공유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포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과 안전 교육을 할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미 2021년 만들어진 조례가 있지만
여기엔 이용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빠져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신경원 / 군포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린 학생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어떻게 킥보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또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있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군포시는 이용자가 많은 장소를 골라
주차 공간과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법적 근거가 더해져
누군가의 편리함이 다른 이의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B 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촬영/편집: 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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