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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입장권 팔아요" 불법거래 '고개'
제주방송
2024.12.12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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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한라산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야간산행이 입장권 예약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에 입장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마다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올해도 온라인상에서 입장권을 사거나 팔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거래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게시글.
내년 1월 1일,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구매 가격은 채팅으로 제시해 달라며,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2백여 명이 조회했습니다.
반대로 탐방권을 양도해 달라는 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탐방권을 6만 원에 사겠다며 직접 가격을 제시하는가 하면, 일부 게시글에는 야간산행 입장권을 가지고 있다며 거래 의사를 밝힌 댓글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한라산 야간산행은 관음사와 성판악 코스로 1천 5백 명의 입산이 허용되는데,
백록담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2일,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지 40분 만에 마감됐고, 1만 명 넘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예약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치열한 경쟁률에 또다시 불법 거래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상우 장호원 / 대구광역시]
"암표 거래는 꼭 이게 아니라도 보기 불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꼭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악용해서 뭔가 사익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는 건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드업 : 김경임]
"한라산 입장권 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제 적발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입산 당일 예약 QR에 입력된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신분증과 대조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양도 사실이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1년 동안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됩니다.
[고민희 / 한라산국립공원 공원운영팀장 ]
"타인의 QR로 입산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저희 내부 규정에 타인의 QR로 입산을 시도할 경우 1년간 한라산 탐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한라산 탐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약 이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해 사실상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법 거래 시도가 끊이지 않는 만큼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관련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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